[ 개인회생비용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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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쉽게말하여,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보통 최저생계비의 120% ~ 150%가 됩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수입'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
* 변제금 : 3개월이상 평균소득-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매월 변제금액, 부양가족, 생활환경, 기타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음.
* 파산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파산조건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를 지급한 후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쉽게말하여,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보통 최저생계비의 120% ~ 150%가 됩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수입'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합니다.
* 변제금 : 3개월이상 평균소득-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매월 변제금액, 부양가족, 생활환경, 기타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음.
* 파산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파산조건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 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를 지급한 후에,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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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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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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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이번에 인가가 떨어졌는데요.
월급이 보통 330정도 받고 한달 변제금으로 220정도 나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럼 3년에 걸쳐서 원금 다갚는건데..
다른사람들 예기 들어보니 저랑 비슷한 월급 받는데 60만원 정도씩변제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변제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회생 계속 진행할수 있는지 막막 합니다.
처음에도 1년정도 하다가 변제금을 못내서 취소가 됐는데요..
이거 취소하고 변제금을낮춰서 다시 진행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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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1253
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
2010111031
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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